[청주소식]시, 하천 불법점용 행위 전수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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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한 불법점용 행위를 전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9월까지 하천방재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미호강, 병천천, 묘암천, 석남천, 용두천 등 일원의 불법 경작과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등 불법점용 행위를 단속·정비한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배포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취득세 감면 및 과태료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차량 취득 후 1년 안에 매각하거나 공동소유자와 가구가 분리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안내문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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