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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6.03.20 16:07:49수정 2026.03.20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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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찬성 164·반대 1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법안은 찬성 164, 반대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와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인 이날 오후 3시25분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국회는 여당이 공소청법과 함께 '검찰개혁법'으로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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