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의집 간호사, 외부인 불법 채혈' 중징계…수사 의뢰
전북혈액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해 개선책 이행"
![[대구=뉴시스] 헌혈자.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013_web.jpg?rnd=20251208122203)
[대구=뉴시스] 헌혈자.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의 한 헌혈의집 간호사가 불법으로 외부인 채혈 등을 진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한 헌혈의집 소속 책임간호사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외부인을 대상으로 채혈 등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A씨는 외부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외부로 반출하고, 채혈에 쓰이는 바늘과 검체용 튜브와 같은 헌혈의집 공용 물품을 외부인 채혈에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내부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익명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대한적십자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이같은 행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북혈액원 역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현재 A씨는 헌혈의집 근무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안내할 수 없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점검 체계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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