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모집 개시
신혼·신생아 6870가구, 다자녀 2250가구
![[서울=뉴시스]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자료=LH제공) 2026. 3. 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02091582_web.jpg?rnd=20260324085004)
[서울=뉴시스]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자료=LH제공) 2026. 3. 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전국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총 912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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