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해킹 걱정 덜어준다"…취약계층 보호 위한 '디지털 119'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 교육 추진
고령층·장애인 위한 '사이버 안전망'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우리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디지털포용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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