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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경북지사 여론조사 위반혐의 조사기관 등 경찰 고발

등록 2026.03.26 1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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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DB.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DB.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뉴시스] 정창오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26일 경북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로 A리서치와 간부 B씨를 3월 26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작년 11월~12월 중 A리서치가 3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B씨는 유선ARS 조사에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의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만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선 URL조사(문자메시지)에서는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가능하며 중복응답까지 가능한 일반링크를 사용하는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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