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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 개미에 손해배상…2심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03.28 09:00:00수정 2026.03.28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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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1심 "전부 책임은 가혹…50%만 배상"

삼성증권 항소 기각…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삼성증권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당시 부장판사 예지희·최복규·신영희)는 지난달 10일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삼성증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가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자사 주식이 입고되는 것으로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 약 28억1296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양의 '유령주식'이 배당된 것이다.

삼성증권은 사고 발생 이후 10분 만에 매도 금지 공지를 냈으나,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약 31분간 120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502만주는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주식 매도가 쏟아지며 거래량은 전날 대비 40배 이상인 3080만주에 다다랐다.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도 7차례나 발동했다.

이에 삼성증권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을 하고 있던 A씨는 배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삼성증권 배당직원이 회사주식 28.1억주를 잘못 배당했고, 삼성증권 매도직원들은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삼성증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회사의 수습 노력으로 주가는 당일 오전 11시께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3만9000원)을 회복했다"며 "그 다음 영업일부터는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로 인한 주가하락"이라고 했다. 이 사건 배당 사고와 A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배당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약 5705만원으로 보고, 삼성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의 하락은 매도한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해 A씨에게 약 28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불복한 삼성증권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3일 다시 상소해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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