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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외국인 휴대전화 비번 제공 법제화…미-홍콩 갈등 비화

등록 2026.03.30 10:56:42수정 2026.03.30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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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홍콩 미국 총영사 초치…미국인 '안보 경보'에 엄중한 항의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나 비밀번호 요구하는 것 아냐”

홍콩 시행규칙 개정안 23일 시행…“안보 위협 판단 땐 온라인 메시지도 삭제”

[홍콩=AP/뉴시스] 지난 1월 22일 홍콩 서구룡 법원 청사 앞을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30.

[홍콩=AP/뉴시스] 지난 1월 22일 홍콩 서구룡 법원 청사 앞을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3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과 경유 방문객들에게 ‘국가 안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토록 법제화한 후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7일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이하 특파원공서)는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특파원공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총영사가 미국 시민들에게 ‘’안보 경보‘를 내린 것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전달하고 미국인들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홍콩 당국은 이드 총영사 초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콩은 2020년 공포한 국가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국 총영사관은 개정안을 안내하면서 홍콩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전자 기기의 비밀번호나 암호 해독 권한을 현지 경찰에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형사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보안 경고’를 발표했다.

총영사관은 “이번 개정은 홍콩에 입국하거나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기기를 증거로 압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이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찰은 전자 기기에 국가 안보 위반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기를 수색하거나 잠금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전자 장비를 검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만 특정인에게 해당 전자 장비의 비밀번호나 암호 해독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에게 휴대전화나 비밀번호 같은 전자기기를 무작위로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개정된 규칙이 홍콩의 기본법에 부합하고 많은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도 수사관이 수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전자 장비의 암호 해독 방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도 유사한 비밀번호 공개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각각 최대 5년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법 집행 기관이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 배경 또는 직업이 아닌 그들의 행위에 관한 증거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은 특정 단체가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단체에 특정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당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모든 전자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같은 규정은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외국인에게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홍콩 방문객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기준을 넘어서는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여행 또는 경유 때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도와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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