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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감정평가사가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해 준다

등록 2026.03.30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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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뉴시스] 지난해 한 시민이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해 한 시민이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민원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월18일~4월6일과 이의신청 기간인 4월30일~5월29일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도로 접면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행정지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초구는 기존의 단순 민원 응대를 넘어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하는 상담 창구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견제출 기간 중에는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나흘간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 일정은 추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주민 맞춤형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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