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동원'…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부산=뉴시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025년 3월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198_web.jpg?rnd=20250320104354)
[부산=뉴시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025년 3월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1명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하거나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한 선거 준비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그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35년간 근무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들 역시 선거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했다"며 "근무 기간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6월 선거를 앞두고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신분인 최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의논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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