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우 의장·6개 정당 공동 발의 추진 개헌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2026.03.31.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502_web.jpg?rnd=2026033114351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31일 헌법개정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함께 뜻을 모았으나, 이날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 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의제 등이 담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연석회의)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제안이유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이다.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발전해 왔다. 숱한 희생을 견디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4·19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숭고한 역사다.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의료·문화·일자리 등의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의 현실이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2026년 6월 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국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별도의 국민투표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것은 전면적인 개헌 추진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개헌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기회다.
국회는 오랫동안 개헌에 필요한 논의와 준비를 계속해 왔다. 최근 18세 이상 국민 1만 2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는 83.0%가 찬성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9.5%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 방안을 지지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뜻을 헌법에 담겠다는 결단과 실행이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발의한다.
첫째, 헌법 제명을 한글화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78년간 한자로 표기된 제명을 사용하고 있다. 2026년은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므로, 「大韓民國憲法」이 「대한민국헌법」으로 제 이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현행 헌법 전문은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 전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서 언급하지만, 국가의 의무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일자리·주거·교통 등을 포괄하는 지역의 생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19民主理念"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 10月 29日"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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