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등록 2026.04.01 10:17:48수정 2026.04.01 10:2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서울=뉴시스] 검찰이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에 휩싸인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정 대표. (사진 =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 2026.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찰이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에 휩싸인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정 대표. (사진 =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 2026.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A씨가 오히려 스토킹 등 위협을 가하거나 저서의 저작권 지분 등 금전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정 대표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