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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19억 상당 뱀장어 불법 직거래, 양식업자들 벌금형

등록 2026.04.01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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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현행 법령에 따른 위판장 거래가 아닌 뱀장어를 식당에 직접 도매 납품한 양식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 부자에 대해 각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자가 운영하는 장어 양식·유통 양만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거쳐 운영하고 있는 양만장에서 키운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 도매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산물유통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인 뱀장어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다.

A씨 부자는 수산물유통법 조문에 적용되는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아니라 '출하 단계의 소매' 거래에 해당한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도매와 소매의 문언적 의미, 실제 식당들에 공급한 물량과 공급 지속성·반복성, 공급 단가, 사업자 간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직거래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자는 중국산 뱀장어를 중국산으로 공급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으나, 공소사실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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