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경쟁업체 설립한 30대들 벌금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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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게 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자신들이 일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관련 정보를 19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처 업체들의 경영 정보나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정보, 실무진 연락처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채 퇴사해 경쟁업체를 차려 영업활동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컨설팅 업체는 고객사인 업체들이 조달청 전자입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 관련 정보를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A씨 등은 피해 회사에서 일하며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했으면서 퇴사 후 직접 운영할 업체에 필요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재판장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하면서 불법인 줄 알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A씨 등이 직접 얻은 이익과 피해 회사의 손해가 크게 현실화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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