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본격 활동 재개하나
스토킹 혐의 정희원 대표, 메시지 경위·내용 고려 무혐의
맞고소전 여성 연구원도 스토킹·주거침입 등 기소유예
![[뉴시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사진 =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1/NISI20260111_0002037892_web.jpg?rnd=20260111102841)
[뉴시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사진 =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저속노화' 열풍으로 주목 받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스토킹 혐의를 벗으면서 향후 활발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30일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정 대표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검토했을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가 A씨의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점 등도 고려됐다.
정 대표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하고, 정 대표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는 등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9월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고, 정 대표의 생일이던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정 대표를 기다렸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당시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위력을 이용해 성적인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상대측과 불륜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후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일부는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정 대표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 대표는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났고, 출연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각종 강연 등 대외 활동도 중단했다. 정 대표와 협업해온 식품업계 역시 논란에 대응하며 '손절'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논란이 일단락된 3개월여 만에 정 대표는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3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건강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 영상에서 정 대표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과거 논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튜브 활동 재개 소식에 구독자들은 “응원한다”, “복귀해줘서 고맙다”, “묵묵히 길을 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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