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산지 내 무허가 토석채취·성토 건설업자들 무죄
법원 "불법 고의 없고 공소사실 증명 부족"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용 산지 주변 기간시설 공사 과정에서 무허가 토석 채취 또는 불법 성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고의가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채취 허가 없이 토석을 무단 반출하거나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깎아내거나 돋우는 작업 통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접 기간시설 공사 과정에서 해당 전용산지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반출한 토석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씨 역시 해당 공사현장에 뒤늦게 투입됐고 이미 훼손된 산지 내 개설된 진입로 주변 성토작업만 했을 뿐, 새롭게 산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공사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 과정을 마쳤다. 토석 채취 허가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종합적 해석이 필요해보이고, 공사를 총괄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씨 역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무죄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