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4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유통' 집중 단속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도서지역 텃밭에서 마약류 밀겨작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945_web.jpg?rnd=20260401160627)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도서지역 텃밭에서 마약류 밀겨작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나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소규모 재배되는 사례가 있다.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해 악용할 소지도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 채취, 학술 연구 목적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재배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불법 재배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7월까지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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