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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문건설협회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확대 환영"

등록 2026.04.01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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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목포=뉴시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전남도가 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개정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대상 공사금액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4억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공종을 20개에서 33개로 늘린 것이다. 또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못 미치는 경우 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의 산출 기준 마련, 설계 시 누락되기 쉬운 공종 보완 등을 포함해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와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로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책임 있는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역 업체가 적정 대가로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회장은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전라남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 확보는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공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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