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아니냐" "법도 모르는 X"…투표소 소란 벌금형
대구지법, 50대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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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8시2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 상식도 없는 게 관리관하고 있냐. 법도 모르는 X"며 약 7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란을 피운 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투표관리관에게 다가가 명찰을 촬영했다. 투표관리관이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네가 뭔데. 누군지 알아야지"라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도장이 날인됐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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