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착취' 수사, 한국인 브로커 압수수색
'불법 고용 알선' 혐의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10/NISI20210810_0017833523_web.jpg?rnd=20210810151458)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고흥군 한 굴 양식장 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 당국이 불법 알선책(브로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 40대 한국인 브로커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31일 A씨의 숙소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고흥 일대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하루 12시간을 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첫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받고 열악한 숙소 환경 등이 공론화되며 공분을 샀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우선 해당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불법 고용 알선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의 불법 알선 정황이 드러나, 구체적인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설명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최근 제기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불법 알선 구조 전반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099명이 배정돼 역대 최다 규모다.
농어촌 일손이 갈수록 부족해지며 계절 근로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고용·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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