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악용' 3000억원대 베트남 환치기 조직 잡혔다
광주세관, 베트남인 등 3명 송치·지명수배
가상자산 이용 수출대금 불법 송금·영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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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3010억원대 자금을 한국과 베트남 간에 불법적으로 송금·영수한 환치기 조직의 귀화 베트남인 A(30·여)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베트남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들도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금융계좌가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금융사기 피해신고인으로부터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돼 기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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