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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아끼려고?"…일 시키고 '불법체류' 신고한 美 집주인 '공분'

등록 2026.04.02 21:33:00수정 2026.04.02 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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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고용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장면. (사진=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고용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장면. (사진=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집주인이 집수리를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이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메릴랜드주 케임브리지의 한 주택을 수리하던 과테말라 국적의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6명은 고용주 A씨의 신고로 ICE에 체포됐다.

당시 현장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노동자 브라이언 폴란코는 "체포 현장을 직접 보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집주인이 노동자들을 집 수리에 고용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주인은 다른 노동자들이 다시 일을 하러 오면 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현지에서는 A씨가 3일 동안의 작업 대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1만 달러(약 1521만원)를 아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이민위원회의 아론 라이클린 멜닉 선임연구원은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메릴랜드 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ICE 대변인은 "이번 단속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단속 작전이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불법 재입국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 당시 집행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들을 조롱하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발생해 이주 노동자 사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코는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히스패닉(라틴 아메리카계)이 박해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며 "집을 나서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현재 미 국토안보부(DHS)는 체포된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집주인이 불법 체류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뒤 신고했다면 A씨 역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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