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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계속 나오게"…진종오, e스포츠 선수 키우는 법안 발의

등록 2026.04.03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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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계속 나오게"…진종오, e스포츠 선수 키우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e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e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면 3년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내 e스포츠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며, 공제 기간 확대가 선수 육성과 구단 운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26억 달러에서 2030년 7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경제효과를 약 7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진 의원은 “e- 스포츠는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 위상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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