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진 대출연장 되나요"…은행 문의 몰리는 다주택자들
만기연장·갈아타기 가능한지 문의 많아, 양도세 중과 전 절세 비교도
17일 전까지 만기도래 연장심사 가능, 이후엔 차주세대 보유수 확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전세 0건, 월세 0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1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게시판에 매매물건 광고만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 1981세대 규모의 서울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와 인근 단지인 '쌍용(1352세대)', '창동현대2차(705세대)', '신도브래뉴1차(456세대)', '창동성원(194세대)', 창동현대3차(92세대)'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은 0건으로 나타났다. 2026.04.0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544_web.jpg?rnd=2026040113575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전세 0건, 월세 0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1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게시판에 매매물건 광고만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 1981세대 규모의 서울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와 인근 단지인 '쌍용(1352세대)', '창동현대2차(705세대)', '신도브래뉴1차(456세대)', '창동성원(194세대)', 창동현대3차(92세대)'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은 0건으로 나타났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금지하면서 대상자들의 문의가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다. 내달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돼 매매와 증여 등 막바지 선택을 두고 절세 문의도 많은 상황이다.
3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는 17일 전까지의 만기 도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연장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만기일이 17일 이후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주담대는 차주 세대 보유수 확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발표 이후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6일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이 되는지, 갈아타기는 가능한지 등 영업점 창구와 전화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 케이스별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온 이후 명확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도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돼 있는 경우 자진말소 시점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된다.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와 함께 다주택자들이 은행으로 몰리는 문의 내용은 절세 부분이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은 배로 뛰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주택의 시세가 20억원으로 차익이 10억원(수수료·취득세 반영 수익)이라면 현재 양도세는 3억2891만원이다. 중과 후에는 2주택 6억4076만원, 3주택 7억5048만원으로 뛰게 된다.
자녀에게 단순증여 시 증여세는 6억140만원이다. 자녀의 취득세 2억4800만원을 더하면 8억4940만원이 된다.
다주택 양도로 양도세 차감 후 잔여 자금을 그대로 자녀에게 즉시 증여할 경우 추가 증여세를 보면, 양도세 중과 전 양도 시에는 증여세가 4억7400만원이다. 양도세 3억2900만원과 더하면 8억300만원이 된다.
양도세 중과 후 양도 기준으로는 2주택 중과되고 남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3억5300만원이다. 2주택 중과 양도세 6억4000만원과 더하면 9억9400만원이 된다.
3주택 중과되고 남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3억1000만원이다. 3주택 중과일 때 양도세 7억5000만원과 더하면 10억6000만원이 된다.
이에 양도세 중과 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중과 후에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세액으로는 증여가 유리하지만, 증여세나 취득세를 내야할 돈이 필요해 자녀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나 양도세 중과 등은 시장에서 예고돼왔던 내용"이라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차주들이 보유나 매매, 증여 등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급매매 등의 움직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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