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역세권 용적률 1.4배 확대

등록 2026.04.06 14:39:22수정 2026.04.06 15:5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원·녹지 의무 확보 면적 5만㎡에서 10만㎡ 미만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 2026.04.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조치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세권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을 기존 1.2배에서 1.4배 개선하고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한다.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녹지 기준도 완화된다.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025년10월 발의)과 작동할 경우 도심 복합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한다.

그간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토지를 넘겨주는 소유주에게 수의계약 등 혜택을 주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있었지만 이경우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조사와 이주 과정에 협조한 토지 소유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통합승인제도'도 확대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