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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등록 2026.04.08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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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항소장 제출

1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박 도의원의 모습. (공동취재) 2026.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박 도의원의 모습. (공동취재)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도의원 측은 지난 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을 받는 브로커 김모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성배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같은 이유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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