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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원청의 '사용자성' 속속 인정…278건 심리 중[노란봉투법 한달①]

등록 2026.04.0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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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개정법 시행…원·하청 직접 교섭길 열려

관련 노동위 사건 278건 접수…공고 시정 163건

현재까지 10건 판단 완료…전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부 판단지원위도 가동…행정해석 축적 속도↑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노동위원회에는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에서는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하청노조가 '10전 10승'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ㄱ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개정법 관련 사건은 총 278건이다.

이 중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은 163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115건이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는 10일 이내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노조와만 교섭을 할 수 있는데, 교섭 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의 결정을 통해 이를 달리할 수 있다.

두 절차 모두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즉 '사용자성'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다.

캠코·인국공·포스코·성공회대 상대 잇따라 인용…하청노조 '전승'

노동위는 법 시행 이후 잇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첫 사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 4곳을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공고 시정 신청이다.

사건을 심리한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각 기관들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어 경북지노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 소속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7일에는 첫 민간부문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성공회대와 인덕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청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같은 날 전국공항노조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8일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또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데 대해 노동위가 인용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북지노위는 세 노조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이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하게 됐다.

또 인천지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도 가동…행정해석 축적 '본격화'

그런가 하면 노동부의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사용자성 판단을 축적하고 있다.

판단지원위는 개정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리는 기구다. 원청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동위 결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본격적인 노사분규로 불거지기 전 행정해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판단지원위는 8일 국세청의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현재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판단지원위는 국세청이 운영장소와 시설·장비 일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면서 시설·장비의 개선 여부,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또 감정노동자의 고객응대 업무 보호조치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민간업체가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해 그 외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지원위는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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