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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인덕대발 노란봉투법, 사립대 전반 확산하나

등록 2026.04.09 07:00:00수정 2026.04.09 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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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사용자성 인정…민간 첫 사례

"세금 투입되는 공적 기관…교섭 나와야"

"대학, 하청 관계 복잡…안정적 운영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립대학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처음으로 원청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각 대학별로 교섭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 성공회대학교에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이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노동 조건과 근무 환경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사립대학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대학 법인 또는 대학 본부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공회대·인덕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조직이 구성돼있는 다른 대학들도 준비가 되는대로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소재 15개 대학, 경기와 충북 소재 각각 3개 대학, 부산과 울산 소재 각각 1개 대학이 원청 교섭 대상이라고 한다.

정양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은 "대학이라는 곳이 국가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 공적인 기관인데 당연히 응해야 할 교섭을 회피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에 서울에서 첫 판례가 나온 만큼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오는 게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 각 대학에 배포한 바 있다. 사총협은 5월 14일 상반기 총회에서 각 학교별 상황을 종합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기업은 원청과 하청 관계가 단순한데 대학은 정규 교수, 비정규 교수, 교강사, 용역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 많은 곳은 1개 대학에 4개 노조까지도 있어서 별도로 요구를 하면 그걸 다 들어주기도 어렵다"며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된 상태에서 직고용은 대학에 부담이 많고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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