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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돈이 비었다…영상도 있다" vs 직원 "먼저 쓴 개인 돈 정산한 것"

등록 2026.04.09 13:51:37수정 2026.04.09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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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 겪어"

업주 "횡령 맞다…오히려 내가 피해자"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횡령 의혹에 휘말린 뒤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횡령 의혹에 휘말린 뒤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횡령 의혹에 휘말린 뒤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근무하던 매장에서 발생한 일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해당 식당에서 계산과 매장 관리 업무를 맡아 근무해왔으며 업무 과중으로 약 1년 가까이 일한 시점에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업주는 A씨의 급여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제는 업주가 여자친구와 매제를 동반해 매장을 방문하면서 본격화됐다. 업주는 A씨에게 "돈이 비었다. 포스기에 300~400만원이 빈다"며 A씨가 포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매장 물건을 개인 돈으로 먼저 결제한 뒤 그만큼 포스기에 있는 돈을 빼 정산한 것일 뿐"이라며 "입사 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포스기에서 금액을 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기에 금액이 부족할 때는 내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이후 현금이 들어오면 가져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주는 "법정 가볼까? 끝까지 가볼래?"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눈물을 보이자, 업주는 "법정 가서도 판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봐. 순순히 인정하면 다 끝내주겠다. 월급은 이걸로 처리하고 합의하자"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주일을 앞두고 횡령을 주장했다"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반면 업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업주는 사건반장 측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매출이 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떨어졌고 돈을 손대는 영상도 봤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를 쓰게 했지만 노동청에 신고된 뒤 모두 지급했다"며 "직원이 힘들어할 때 돈을 준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명한 청주 카페 아르바이트 사건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업주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업주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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