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막는다…시행령·고시 개정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마련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 '부당한 차별' 금지 명문화
'건전한 단말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등 후속 추진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왼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341_web.jpg?rnd=20260410125520)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왼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6인 체제로 사실상 정상화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바 있다. 하지만 방미통위 행정 업무가 중단돼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했다.
이날 의결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등 후속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단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명시사항과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 방미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규제를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의결 사항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시행해 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 혜택은 확대하고, 특정 요금제·서비스 이용 유도나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도 실질적으로 (단통법이 폐지된) 실익을 못느낀다. 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며 "그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국민 민생과 관련된 중요 입법인데 단통법 폐지 이후 9개월, 1년이 다 돼 가는 공백기를 거쳐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하게 됐다. 이 점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공감해준 걸로 이해한다"며 "사무처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이 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불건전행위 점검이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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