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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에 고객 신용정보 유출…法 "과징금 처분 과해 취소해야"

등록 2026.04.13 07:00:00수정 2026.04.13 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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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

법원 "과징금 다소 과다해…위법성·비난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그룹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3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3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룹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모두 태광그룹의 계열사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부터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동의없이 제공했다.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출약정에 관한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71명의 개인신용정보 71건을 동의 없이 제공했다.

해당 정보에는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3400만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해당 처분이 신설된 신용정보법 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전 위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 신용정보법 시행일 이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보법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도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 역시 개인신용정보가 맞기 때문에 신용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대가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신용정보 주체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신용정보법상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정립돼 있지도 않다"고 참작했다.

그러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과징금 액수가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각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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