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풍기면서 20분간 음주측정 거부…벌금 700만원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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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손으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서 결국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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