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인프라협력센터 확대 개편…'국제기구 연계 강화'
훈령 개정 추진…국제기구 연계 운영팀 신설키로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증가·MDB 협력 확대' 고려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훈령)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요 거점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과 '재정·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둬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될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은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과 시장 전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제기구와 국내 인프라 전문가 및 국내 기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증가와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확대 등 해외건설 시장 현황을 고려해 센터 산하에 1개 팀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마련한 '해외건설 정책방향'에 따르면 사업의 발굴·기획·금융조달·건설·운영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인 '글로벌 디벨로퍼'와 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우량사업 발굴을 위해 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지난 1975년에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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