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1997명 송치…공직비리 최다
9개월간 단속 결과…상시단속으로 전환
공직 998명·불공정 462명·안전 537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26_web.jpg?rnd=202406141149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97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직비리는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 불공정비리는 리베이트와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 등, 안전비리는 부실시공과 안전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유형별로는 공직비리 998명, 불공정비리 462명, 안전비리 537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 보면 민간 분야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548명, 청탁·공여자 177명, 공무원 의제자 87명, 알선 브로커 28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주고받은 군의원 3명이 송치됐다. 공공 발주 공사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의 충격흡수시설 사용을 지시한 공무원 등 12명이 송치됐다. 폐기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료 관계자 등 31명이 송치됐고, 채용 청탁을 받아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로 시공해 피해를 유발한 건설업자 등 17명이 송치됐고, 소방설비 검측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감리원 등 5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부패비리 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기간 내 종결되지 않은 사건 169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공직자 관련 지역 밀착형 비리를 겨냥한 '토착비리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 중이다.
토착비리 단속은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를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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