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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위험군 10만곳 전수조사…허위 보고시 사법처리

등록 2026.04.13 12:00:00수정 2026.04.13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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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후 미흡한 사항 개선 요청…향후 산업안전 행정에 활용

점검 미실시 사업장, 5월 감독관 통해 지도…위반 사항 엄중 조치

지원·컨설팅 통해 소규모 사업장 관리…고위험의 경우 맞춤형 지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의 자체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

노동부는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산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의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에 따라 진행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는 먼저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한다.

사업장에게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와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부는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외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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