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내 아바타가 출근?"…中 게임사 '복제 AI' 투입 논란
![[서울=뉴시스]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게임업체가 퇴사한 직원의 업무 데이터를 학습시켜 투입한 AI 직원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4.1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223_web.jpg?rnd=20260413105030)
[서울=뉴시스]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게임업체가 퇴사한 직원의 업무 데이터를 학습시켜 투입한 AI 직원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4.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게임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논란이다.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이 게임업체는 퇴사한 직원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해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퇴사 전까지 HR 전문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AI는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와 업무 처리 방식을 그대로 학습했다. 현재 사내 채팅창에서 "안녕하세요, 전직 직원의 디지털 아바타입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다뤘던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 중이다.
AI의 주요 업무는 단순 질의응답부터 일정 예약, 파워포인트(PPT) 및 스프레드시트 작성 등 기존 직원이 수행하던 기초적인 행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업체 측은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실험"이라며 "퇴사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업무용 이메일이나 채팅 기록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동의를 얻었더라도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현지 변호사는 "직원의 코드나 문서, 업무 계획 등을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권리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심각한 경우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반응도 싸늘하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퇴사했는데 내 분신이 계속 일한다니 소름 끼친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인류 멸망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업체는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향후 안내 및 사무 보조를 담당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직원 개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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