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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엇갈린 판정 이어져…'기업 부담·현장 혼란' 확대

등록 2026.04.13 16:45:50수정 2026.04.13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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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장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잇달아 기각

포스코는 분리교섭 인정 판정으로 대비

같은 법에도 판단 엇갈려 기업 혼선 확대

원청 책임 확대 속 교섭 구조는 기존 유지

대응 기준 사라져 산업 현장 불확실성 확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기업들은 대응 기준을 찾지 못한 채 불확실성에 직면한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SK에너지·에쓰오일(S-Oil)·고려아연 협력업체 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교섭 관행의 차이가 크지 않고 산업안전 의제 역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섭단위를 나눌 경우 오히려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청 노조들끼리 임금이나 근무 형태가 비슷하고, 지금까지 협상해 온 방식도 크게 차이가 없어 굳이 노조를 나눠서 따로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동시에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지침과 작업 통제 권한이 원청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원청은 교섭 책임은 확대됐지만 교섭 방식은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 구조'에 놓이게 됐다.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하지 않는 절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오히려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법과 유사한 고용 구조에도 결과가 달라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교섭 전략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처럼 정유와 석유화학, 비철금속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교섭 구조 변화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감도가 높다.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대표 노조 선정과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를 제한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법원 판단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과 현장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같은 법을 두고 판단이 계속 엇갈리면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교섭 책임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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