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 18명, 이달 30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1월 19일 尹 구속 반발해 서부지법 난동
난동 상황 촬영하다가 '벌금형' 다큐 감독도 판단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18명의 상고심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표지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73_web.jpg?rnd=20250119071528)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18명의 상고심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표지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13.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15분으로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이들은 청사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63명을 기소했는데, 대법원 판단을 받는 18명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판단을 받았다. 당시 1심은 59명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49명 중 40명은 징역형의 실형,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형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20)씨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막거나 유리를 깬 혐의를 받는 10명의 경우 1심에서 2명이 실형, 7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9명 중 36명이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 2심 판단을 받았다. 16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20명은 감형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2심은 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거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우, 공수처 차량에 직접적 위해를 가한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공탁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감형했다.
다시 21명이 상고했으나, 3명이 대법원 심리 도중 상고를 포기해 남은 인원들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단을 받는 18명 중에는 그간 무죄를 주장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포함돼 있다. 정씨는 1·2심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었고, 사태 당일에도 이를 기록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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