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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50% 지원

등록 2026.04.14 11:15:00수정 2026.04.14 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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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혜 대상 사업자서 시민으로

단독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

총 100기 보급…설치비 절반 지원

[서울=뉴시스]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충전 사각지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설치한 시민에게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비중은 40%에 이르지만,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 93%는 아파트에 몰려 있어 비아파트 거주자의 충전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과 함께 수요자가 직접 설치비를 지원받는 방식을 병행해 충전 인프라 정책을 양적 확충에서 균형 확보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상가, 민영주차장 등 민간시설이다.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소유자가 다르면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규모는 총 100기다. 급속 10기와 완속 90기를 지원하며 예산은 4억5800만원이다.

한 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은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완속은 7㎾ 기준 1기 설치 때 최대 220만원, 2~3기 설치 때 기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11㎾는 각각 240만원과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급속은 50㎾ 1400만원, 100㎾ 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전기는 KC 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국가 지원 사업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교부 뒤 5년간 의무 운영해야 하고, 기간 안에 무단 철거·매각·타 지역 이전 등이 발생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6월12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4개월 안에 설치를 마쳐야 한다. 설치 완료 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1개월 안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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