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10억 챙긴 전 경찰관, 도주 두달만에 결국 재판행
수원지검, 50대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공범은 먼저 기소돼…재판서 혐의인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횡령 피해를 고소한 건설사 회장에게 해당 사건 관련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과 외제 차를 받은 전 경찰관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두달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전 경찰관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서울중앙지검에 7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 A씨 등은 해당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사건 관련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20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두달만인 지난달 25일 붙잡혔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이용해 허위의 법조 인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소위 '법조 브로커' 범행"이라며 "외제차와 시가 13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관련자 진술 등이 공소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B씨도 "30년 지기가 10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소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금전적 이득을 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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