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에 '학폭'도 기록되는데…'교사 폭행'은?[위기의 교사들②]
'교권 5법' 이후에도 상해·폭행 당하는 교사 증가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 등 거론
![[홍성=뉴시스] 전교조 충남지부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451_web.jpg?rnd=20260414133625)
[홍성=뉴시스] 전교조 충남지부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 관련해 해당 학생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보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되면서 선생님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였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 유형으로 분류된 건수는 1701건인데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경남 창원에서도 한 중학생이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번 계룡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을 보완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간 발생하는 '학폭'도 생기부에 기재되는 만큼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도 기재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고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 이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고용주인 국가가 소송이나 법적 분쟁 절차를 대신하는 제도다. 현재는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이 이를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는 교원지위법상 악성 민원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감이 맞고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꼭 고소를 하겠다라거나 생기부 기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교권을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이 세 가지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권 5법 등으로 법의 테두리가 구성됐지만 정책이 현장으로 흐르도록 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355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29.9%가 보복이 두려워서, 22.2%가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 등을 골랐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만들어진 법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내려올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맞춤지원을 해주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상시 개입 및 전문가 파견 체계 구축, 전문적 치료 및 교육 연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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