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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10곳 중 4곳 창문없어…84% 환기 부족"

등록 2026.04.16 1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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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광·환기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 비율도 83.6%"

[서울=뉴시스] 정신의료기관 병동이 고밀도·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창문이 없는 보호실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신의료기관 병동이 고밀도·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창문이 없는 보호실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신의료기관 병동이 고밀도·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창문이 없는 보호실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직권·방문조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 간 시설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인권위와 연구진이 정신의료기관 172곳의 도면을 분석하고 병원 17곳을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과 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문이 없는 보호실 비율은 44.6%에 달했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 비율도 83.6%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구조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중심 설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과 위생 설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집단 감염 위험도 존재한다고 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영국과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신의료기관 설계와 설비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하고 있다. 입원실과 병동 디자인, 병실 면적, 아동·청소년 병동 구분 등 세부 기준을 통해 환자 안전과 치료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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