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소말리 1심 유죄에 피해자 측 "법정구속 의미…양형 판단은 문제"

조니 소말리. (사진=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법무법인 노바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노바는 이번 판결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튜브 수익을 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거듭했고 국내 법질서를 경시한 정도가 크다고 본 점도 주목했다.
또 자극적인 콘텐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수익을 얻는 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상 범죄를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넘기지 않고 실질적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바는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사정이 피해의 경중을 낮추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노바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 방식과 별개로 판단돼야 하며, 피해자가 고통을 강하게 드러내야만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이 이어질 경우 유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더 강한 입증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노바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비해 실제 선고형이 징역 6개월에 그친 배경에도 이런 양형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협의해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돈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와 온라인 기반 인격권 침해를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조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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