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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조세 정의' 실현

등록 2026.04.20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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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52곳·개인 59명 대상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2026.04.20.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2026.04.20.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나섰다.

군포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등재가 완료되면 신용카드 사용 정지, 신규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전방위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며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시는 정밀 분석을 통해 법인 52개소와 개인 59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본격적인 등재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예외 없이 즉각적인 등재 절차를 밟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번 신용정보 등재 외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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