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기증 사기, 허위 경력 들통…조각가 2심서도 중형 구형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신안군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의 소망의 거리. 2019.06.11. (사진=신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19/06/11/NISI20190611_0015285601_web.jpg?rnd=20190611062639)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신안군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의 소망의 거리. 2019.06.11. (사진=신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경력을 내세워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작품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조각가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바오로(72·본명 최영철)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종전 구형대로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한 점 등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최후 변론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1990년대 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었다.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며 "조금만 살펴봐도 제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 진실을 밝혀 달라.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잘못했다"고 했다.
최씨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며 속여 청도군을 상대로 조형물 20점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년 12월27일 작품 88점의 대금 명목으로 4억99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18억68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 로만 카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 화려한 가짜 경력을 내세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과거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청도군 관련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안군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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