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진입할 때 열차 뛰어든 3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역 승강장에서 역무원이 제지했음에도 열차로 뛰어든 3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하며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10시 26분께 대전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가 승강장으로 진입하자 열차를 향해 뛰어든 혐의다.
당시 A씨는 KTX와 부딪혀 운행하던 기관사가 비상 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구조 활동, 초동 수사, 열차 상태 점검, 기관사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약 22분간 운행이 정지됐다.
KTX에 부딪힌 A씨는 구급 대원에게 통증 및 불편한 곳이 없다고 말하며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KTX에는 3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가 뛰어들어 한국철도공사에 약 28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안전선 안으로 수차례 들어가려다가 역무원으로부터 제지당했음에도 기습적으로 운행 중인 열차로 뛰어들어 약 22분이라는 시간 동안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울감과 무기력 등 정신 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전액 배상해 피해를 회복했으며 범행 후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양형 부당과 함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하며 고려한 양형이유를 동종 사건에서 양형 사례와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양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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