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당선이사 3명 법정구속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농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19/NISI20190219_0014914758_web.jpg?rnd=20190219180020)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농협.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이사들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기 판사는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피고인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나 그것이 오간 경위를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는 지역 폐쇄성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고 금품 수수가 만연해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모든 피고인이 이사로 당선됐고 이 사건이 선서에 영향을 끼쳤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거짓 증언을 하고 앞으로 이 같은 선거 범죄의 재범 우려도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전주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와 관해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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