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위장전입 집중 단속"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251_web.jpg?rnd=2025031310035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5월12~16일 신고를 접수한다.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련된 처벌 사례로는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원) 등이 있다.
부산선관위는 또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 한 사례(벌금 200만원)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하게 한 사례(벌금 150만원) 등이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