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인근 농지 불법전용' 부동산투기사범 무더기 기소
전문 브로커 60대 구속 기소
되파는 수법으로 6억원 챙겨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A(68)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동산투기사범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여간 농업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3.3㎡ 당 200만원에 매입한 농지를 불법 전용을 전제로 38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6억여원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토지는 대지로 바꾼 뒤 직접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뉴시스] 농지불법전용 현장 모습 (사진=청주지방검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763_web.jpg?rnd=20260421160701)
[청주=뉴시스] 농지불법전용 현장 모습 (사진=청주지방검찰청 제공)
A씨는 공범들에게 통화기록과 문자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농지법 위반 사례와 달리 농지 자체를 대지로 바꾸는 방식으로 투기 수익을 극대화한 이례적 사안"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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