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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남녀 간 폭행" CCTV 요원 신고로 큰 피해 막았다

등록 2026.04.21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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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 감사장을 받은 부산 남구청 소속 CCTV 관제센터요원 허윤정씨(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남구청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 감사장을 받은 부산 남구청 소속 CCTV 관제센터요원 허윤정씨(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남구청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심야 시간대 벌어진 남녀 폭행 사건을 폐쇄회로(CC)TV로 목격한 구청 직원이 재빠르게 112신고를 접수, 인명 피해를 막았다.

21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43분께 관내 한 길거리에서 남녀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구청 소속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허윤정씨는 모니터링 중 남녀의 말다툼이 서로를 때리는 몸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향해 폭행 가담자들을 분리한 뒤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고장 발부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에게 부산 남부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허씨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관제요원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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